전세 우선변제권
...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들어오는 시기 이전에 은행에 융자가 있는 상황인데 경매가...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질문자 께서는 해당지역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금액만...
전세 우선변제권(수용권)은 독특한 상황이다. 이 경우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은행에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판매되는 경우
* 은행 우선순위가 먼저 상환됩니다(구속 계약)
* 임차인(귀하)은 입금액까지만 2차 우선권 청구권을 가집니다.
본질적으로 은행의 모기지는 임차인으로서의 귀하의 권리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