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 구입 시 공시지가 5억 6천으로작년 기준 5억 이상이라서 주담대 이자 연말정산을 못받았습니다2024년 6억으로 변경되었다고하는데올해 주택 구입자만 해당사항일까요?저도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2. 본인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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