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도 토지 증여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 형제간 증여인데 과세 미달로 증여세 미신고/ 증여가액도 모를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매매사례가액인지? 기준시가(취득시 기준시가* 취득 면적)인지요?* 미신고한 경우 기준시가로 해야하나요? 제척기간이 지나도?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1995년도 형제 간 토지 증여로 인한 취득가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증여세 미신고 시 취득가액은 당시 시장가치(공정시장가치)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 취득가액 계산 기준
원칙: 증여 당시의 실질적 시장가치(공정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합니다[1][4].
미신고 증여의 처리:
증여세 과세대상 미달(2025년 기준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은 시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1][6].
증여가액을 모를 경우 국세청이 인정하는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1][4][6].
2. 취득가액 산정 방법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타당한 자료를 선택해 계산합니다:
방법 | 산정 기준 | 적용 사례 | 근거 |
매매사례가액 | 증여 시점과 유사한 시기·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 | 인근 동일 용도 토지의 1995년 매매 계약서 | [3][4] |
기준시가 × 면적 | 취득 연도 표준지 공시가격 × 토지 면적 | 1995년 해당 지역 표준지 공시가격 확인 | [1][3][6] |
개별 평가 | 감정평가사가 시가 비교법·수익환원법으로 평가 | 증여세 신고 시 제출된 감정보고서 | [3][6][11] |
우선순위:
매매사례가액 → 2. 기준시가 → 3. 개별 평가 (사례 부재 시)[3][6].
주의:
기준시가는 당해 연도 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현재 공시가격 아님)[3].
형제 간 증여라도 저가 증여 시 국세청이 시가 차액을 과세할 수 있음[6][11].
⚠️ 3. 실제 계산 사례
조건:
1995년 경기 1,000㎡ 토지 증여, 당시 공시가격 ㎡당 10만 원.
취득가액:
1,000㎡ × 100,000원 = 10억 원
추가 고려사항:
지목 변경: 농지를 택지로 변경 후 증여한 경우 개별 평가 필수[3][6].
양도세 계산: 추후 매도 시 취득가액이 10억 원으로 인정되면 양도차익이 감소해 세금 절감[1][4].
4. 증여가액 모를 경우 행동 방안
국세청 자료 조회:
국세청 홈택스 → 「공시가격 열람」에서 1995년도 해당 지역 표준지 가격 확인.
지방세기관문서관 확인:
시·군청에서 1995년 지적원도 및 당시 매매 실거래자료 복사 가능.
세무사 의뢰:
감정평가사 협회를 통해 당시 가치 평가(비용 약 50~100만 원)[3][6].
추가 문의 시 관할 세무서(☎ 국세청 126) 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토지 이력 조회를 권장합니다[3][6]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