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사를 하었는데전세자금중 일부금액을 아직도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전 집주인의 통당계좌를 알고있는데거래정지 신청을 할 수있나요?당장 어떤 압박을 주고싶은데 답답한심정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시어 판결문을 득한 후, 임대인의 예금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