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인데 남편이 세대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있고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제가 4년동안 청약통장을 꾸준히 납입했는데요제가 무주택자로 되는지,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의미없으면 해지할려구요
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혹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의 소유주택이라면 배우자인 질문자도 유주택자에 해당하여 무주택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공급에는 청약이 안됩니다.
유주택 세대의 경우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청약의 길이 더 보이실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51만회 이상 조회된 블로그 글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