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인데 금액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주변에서는 받던 월급 평균에서 얼마씩 준다고 하는데, 제가 고정된 시간은 있었지만 매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했습니다. 월 수령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고용보험을 6개월 미만으로 가입해서 120일 실업급여를 수령할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실업급여에는 하한액 일급 63000으로 계산된다는 말도 있어 이거대로라면 총 수령액이 700만원대이던데, 또 고용24에서 계산기를 돌려보니 총 수령액이 200만원대로 계산이되고...많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ㅠ
1. 실업급여 산정 기본 원칙
- 기준임금 = 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일평균임금)
- 지급액 = 기준임금의 60% 를 일 단위로 지급
2. 하한액과 상한액
- 하한액(최저 지급액) = 1일 63,000원 (2024년 기준, 1일 지급액이 너무 낮으면 이 하한 적용됨)
- 상한액(최대 지급액) = 1일 77,696원 (2024년 기준)
3. 적용 사례에 대한 오해
- 하한액 * 120일 = 약 756만원 이론상 최대 금액 가능
→ 단, 이것은 본인의 기준임금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됨
→ 하한액 미만 기준임금인 경우라도 무조건 하한액이 적용되지 않음
하한액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통상 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됨.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은 본인 평균임금에 따라 낮게 계산될 수 있음.
4. 질문 상황에 적용
1. 고정된 시간은 있었지만 유연하게 근무
→ 아마 단시간 근로자/비전일제 근로자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월 수령액이 크지 않음
→ 평균임금 자체가 높지 않다면 기준임금 60% 적용 시 지급액이 낮아질 수 있음.
3. 고용보험 6개월 미만 가입 → 최소 수급기간(120일) 적용됨.
4 .고용24 계산기에서는 본인 3개월 평균임금으로 자동 계산하여 적용.
→ 기준임금이 하한액에 못 미치는 경우, 실제 지급액이 적어짐.
→ 그래서 "200만원대"로 계산 결과가 나온 것임.
5. 왜 주변에서는 "무조건 63,000원 지급"이라고 하는가?
- 전일제(주 40시간 이상)로 정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
- 단시간·유연 근로는 본인 평균임금에 비례 적용 → 이때는 하한액이 보장되지 않음.
6. 결론 정리
- 님의 경우 유연근무+월 수령액 적음 → 기준임금 자체가 낮게 산정됨.
- 고용24 계산기 결과가 현실적이며, 하한액 63,000원 보장은 아마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실제 총 수령액이 "200만원대"로 계산된 것이 맞고, 이것이 정상적인 계산 결과일 가능성이 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