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에 대구 동구의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 2020년 5월 파주에 있는 아파트를 두 번째로 매수를 했습니다. 구매 당시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은 아니었습니다.2025년에 1번째 대구 주택 매도 후 2번째 파주 주택 매도할 경우 2번째 구입한 파주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1번째 매수한 대구 주택은 매수 시보다 집값이 떨어져 차익은 없습니다. 2번째 집은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1. 기본 상황 요약
1번째 주택(대구): 2018년 12월 취득, 2025년 매도 예정 (양도차익 없음)
2번째 주택(파주): 2020년 5월 취득, 2025년 매도 예정 (양도차익 발생)
양도 시점: 대구 주택 먼저 매도 → 파주 주택 매도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당시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아님 (단, 2025년 현재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 필요)
2. 비과세 요건 및 적용 가능성
(1) 1번째 주택(대구) 매도 시
2주택자 상태에서 매도하므로,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 미충족:
2주택자 상태에서 첫 번째 주택 매도 시,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를 적용하려면 신규 주택(파주)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대구)을 매도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파주 주택 취득(2020년 5월) 후 3년(2023년 5월)이 지났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합니다.
(2) 2번째 주택(파주) 매도 시
1주택자 상태에서 매도하므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됩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2년 이상 (2020년 5월 취득 → 2025년 매도 시 5년 보유로 충족).
실거주 요건: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필요.
단, 취득 당시 파주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2025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면 실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실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3. 결론 및 실무 팁
파주 주택 매도 시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만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양도차익 12억 원 이하 기준).
조정대상지역: 보유기간 2년 + 실거주 2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주 증빙:
전입신고 확정일자, 공과금 납부 내역, 거주 확인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추가 확인 사항:
2025년 파주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법 개정 가능성에 대비해 국세청 또는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4. 요약
구분 | 1번째 주택(대구) | 2번째 주택(파주) |
매도 시점 | 2025년 (2주택자) | 2025년 (1주택자) |
양차익 | 없음 (과세 없음) | 발생 (비과세 가능 여부 확인) |
비과세 요건 | 미충결 (일시적 2주택 기간 초과) | 보유기간 2년 충족 + 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실거주 확인 |
※ 주의사항
조정대상지역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파주 2025년 지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임차차임지급내역, 통신요금고지서 등으로 추가 증빙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