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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2번째 집 매도 시 비과세 받는 방법 2018년 12월에 대구 동구의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 2020년 5월 파주에

2주택자 2번째 집 매도 시 비과세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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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에 대구 동구의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 2020년 5월 파주에 있는 아파트를 두 번째로 매수를 했습니다. 구매 당시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은 아니었습니다.2025년에 1번째 대구 주택 매도 후 2번째 파주 주택 매도할 경우 2번째 구입한 파주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1번째 매수한 대구 주택은 매수 시보다 집값이 떨어져 차익은 없습니다. 2번째 집은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1. 기본 상황 요약

  • 1번째 주택(대구): 2018년 12월 취득, 2025년 매도 예정 (양도차익 없음)

  • 2번째 주택(파주): 2020년 5월 취득, 2025년 매도 예정 (양도차익 발생)

  • 양도 시점: 대구 주택 먼저 매도 → 파주 주택 매도

  •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당시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아님 (단, 2025년 현재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 필요)

2. 비과세 요건 및 적용 가능성

(1) 1번째 주택(대구) 매도 시

  • 2주택자 상태에서 매도하므로,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 다만,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요건 미충족:

  • 2주택자 상태에서 첫 번째 주택 매도 시,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를 적용하려면 신규 주택(파주)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대구)을 매도해야 합니다.

  • 본 사례에서는 파주 주택 취득(2020년 5월) 후 3년(2023년 5월)이 지났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합니다.

(2) 2번째 주택(파주) 매도 시

  • 1주택자 상태에서 매도하므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됩니다.

  •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2년 이상 (2020년 5월 취득 → 2025년 매도 시 5년 보유로 충족).

  • 실거주 요건: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필요.

  • 단, 취득 당시 파주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2025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면 실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실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3. 결론 및 실무 팁

  • 파주 주택 매도 시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만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양도차익 12억 원 이하 기준).

  • 조정대상지역: 보유기간 2년 + 실거주 2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실거주 증빙:

  • 전입신고 확정일자, 공과금 납부 내역, 거주 확인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추가 확인 사항:

  • 2025년 파주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세법 개정 가능성에 대비해 국세청 또는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4. 요약

구분

1번째 주택(대구)

2번째 주택(파주)

매도 시점

2025년 (2주택자)

2025년 (1주택자)

양차익

없음 (과세 없음)

발생 (비과세 가능 여부 확인)

비과세 요건

미충결 (일시적 2주택 기간 초과)

보유기간 2년 충족 + 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실거주 확인

※ 주의사항

  • 조정대상지역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파주 2025년 지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임차차임지급내역, 통신요금고지서 등으로 추가 증빙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