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자녀)과 부모님은 세대분리가 되어있는데 부모님이 곧 은퇴하시게됩니다.그렇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각각 내셔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다시 피부양자? 로 전환할 수 있나요?그리고 전환하게되면 납부 금액에 많이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피부양자가 되실려면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아래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됨)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데, 직장가입자에게만 있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는데이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도 있음**소득보험료(소득에 따른 정률제)와 재산보험료(과표에 따른 등급제)로 나뉘는데 재산의 경우 세대별 과세표준액에 재산 기본공제(1억원) 후에 남은 금액을 과표에 따라 60등급으로 환산하고서 등급별 점수(1등급 점수는 22점 ~ 60등급)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2024년 기준 208.4원)를 적용해 재산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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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누는데, 지역가입자는보험료를 고용주가 아닌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소득 외에 재산에도 부과하기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큰 편입니다.그래서 직장에서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대부분 월 3 ~ 5십만 원에서 많게는 1백만 원 이상으로 보험료가크게 늘어나는데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1. 피부양자로 등재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등재가 되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과관계없이 별도로 보험료를 부담하지않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등재가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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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