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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알바를 2년 넘게 하다가 근무일 당일에 그만둔다 했습니다. 좋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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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2년 넘게 하다가 근무일 당일에 그만둔다 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끝나지는 않아서 신고할 수 있는 건 신고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1. 제가 일주일에 4일을 일했습니다. 4일을 일하면 15시간이 넘어가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 주는 대신에 4일 동안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4일 중 이틀을 대타 근무로 넘어가고 계약서상 근무일은 이틀밖에 안 된다. 하셔서 알겠다 하고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 일한지는 거의 1년이 되고요.이때 여기서 제가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저는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0.9프로만 떼고 받았습니다2. 일 년 전쯤에 매장에서 유니폼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오늘 월급날이라 명세서를 보니 저에게 사전에 말도 없이 유니폼 값을 빼고 월급을 지급하고 그 밑에다 유니폼을 돌려주면 돈도 다시 돌려주겠다 써놨더라고요.저한테 어떠한 말도 없이 멋대로 월급에서 유니폼 값을 차감해도 되나요?3. 이번년도부터 시급을 10200원으로 주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받은 월급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 맞춰 월급을 입금했더라고요. 사장님이 문자로 시급 올려주겠다 하는 문자 내용도 있는데 마음대로 최저시급으로 내려 줘도 되나요?4. 2년 전 처음 들어갔을 땐 종이로 된 계약서에다 직접 서명까지 했지만 그 다음부터 계약서가 갱신될 때마다 사장님께서 그냥 문자로만 계약서를 보내고 ‘근로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문자다’. 라는 말만 보내셨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신고가 되면 어떤 이유로 신고가 되는지 알려주시고 안 되면 어떤 이유로 안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ㅜㅜ그리고 만약 신고가 된다면 신고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현승 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자 동의없는 유니폼비 차감, 시급 인상분 미지급 등등 임금체불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건으로 보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