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고 간결하게 작성하겠습니다.저는 번개장터에서 자주 중고품을 판매하여 수입을 버는 사람 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떤 구매자랑 말다툼이 있어서 그 분에게 판매를 하지 않고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가끔식 모르는 번개장터 이용자가 저에게 [가품 팔지마라 인생그렇게 살지마라 깜방가고싶냐] 등 욕설을 내뱉은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한두번이 아니길래 욕하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처음에 차단했던 그 구매자가 제 글들을 캡쳐하여 가품을 판다고 모두가 볼 수 있는 번개장터 판매글에 올린 것 입니다. 벌써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았고, 그 때 이후로 제 물건들도 판매가 저조하여 경제적인 타격도 심심치 않게 입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글 3개를 다 짭이라고 올렸더라군요. 모르는 사람들의 욕과 그리고 전에 저에게 구매했던 구매자 분들이 제가 판매한 물건들이 가품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환불해달라고 할 위험성과 제 상점을 짭을 파는 상점으로 낙인시켜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오해를 생기게 하여 저에 명예를 실추 시킨 것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제가 과거에 판매한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고소가 되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정품 구매내역과 판매글에 제 이름과 계좌번호까지 나와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또한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정통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