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찾아보니 말이 조금씩 다 다르고, 증여 형태도 부동산, 주식, 현금 등 다양하다 보니 너무 헷갈립니다.계좌이체로 현금 증여(성인) 받은 사실이 있어 신고하려고 하는데이체 증명서 하나만 제출하여 신고를 잘 마쳤다는 사람도 있고가족관계 증명서, 수증자, 증여자 등본, 증여 계약서 등 4~5개 되는서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당연히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더욱 명확한 증빙이 되겠다는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체 증명서 하나만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면더욱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핵심만 딱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 성인이 계좌이체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이체 증명서만 있어도 된다, 아니다 이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이체 증명서 대신에 수증자의 통장거래내역 핸드폰 캡쳐도 괜찮나요?3. 증여 계약서? 증여 신고서? 이런게 필요하다는 내용도 본 적이 있는데만약에 제출이 필요하다면, 각각 양식이 따로 있는건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계좌이체로 현금 증여(성인 간) 시, 증여세 신고 필수 서류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신고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최소한 이것은 필요)
구분 | 내용 |
증여세 신고서 | 홈택스에서 자동작성 가능 (종이로는 국세청 서식 다운로드) |
이체 증빙서류 | 이체 영수증,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등 |
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간 증여인 경우 친족 여부 확인용 |
선택적 or 권장 서류 (분쟁 방지 및 보완용)
구분 | 설명 |
증여계약서 | 금전 증여 사실이 분명하다면 선택사항이지만, 있으면 안전 |
증여자·수증자 주민등록등본 | 실제 세대 분리, 주소 확인 등 참고용 (세무조사시 요청 가능) |
2. “이체증명서만으로도 신고 가능하냐?”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실제 자금의 이전이 확인되면 증여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영수증 하나만으로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나중에 분쟁(예: 대여인지 증여인지)
방지를 위해 증여계약서 또는 간단한 문서로 보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이체 증빙으로 핸드폰 캡처도 괜찮나요?”
→ 가능은 하지만 비권장입니다.
홈택스에 신고할 때는 PDF나 이미지 파일 업로드가 가능한데, 핸드폰 화면 캡처는 가독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
→ 통장거래내역서 또는 이체확인서 PDF가 더 신뢰도 높고 무난합니다.
4. 증여계약서, 증여세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홈택스 전자신고: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 자동작성 가능
서식으로 제출 시
국세청 홈페이지 → [민원] → [서식자료실] → "증여세 신고서" 검색
증여계약서는 자유 양식이지만 아래처럼 간단히 작성 가능
[증여계약서 예시]
1. 증여자: OOO (주민번호, 주소)
2. 수증자: XXX (주민번호, 주소)
3. 증여일자: 2025년 O월 O일
4. 증여금액: 일금 삼천만원정 (₩30,000,000)
5. 증여 방식: 계좌이체 (OO은행 OOOO-OO-OOOOOO)
6. 상기 내용에 따라 증여계약을 체결함. 서명 또는 날인
요약 정리
질문 | 답변 |
1. 이체 증빙만으로 신고 가능? | 가능함.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도 권장 |
2. 핸드폰 캡처로 가능? | 가능하나 통장 PDF가 더 안전 |
3. 증여계약서 필요? | 필수 아님, 분쟁 방지를 위해 작성 권장 |
4. 신고서 양식은? | 홈택스 자동 작성 or 국세청 홈페이지 서식 이용 |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