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청약을 넣으려고하는데요예비신혼부부특공으로 신청하려합니다등본상 저 , 남자친구 ,남자친구친누나, 남자친구매형이렇게 매형집에 전입신고되어있습니다.1. 저랑 남자친구가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을 각각 신청하고 만약 당첨이된다면 둘다 부적격인가요?2.저희중 한명이 당첨되면 매형이나 친누나가 불이익받을수있나요?3.그리고 지금같이살고있는집이 임대주택인데 8월에 조기분양예정입니다. 그래서 친누나와매형이 매매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 특공 청약 자격과 가족 구성으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지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청약 준비하며 꼼꼼히 따져봤던 경험이 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부가 1세대로 보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1) 예비신혼부부도 ‘혼인신고 예정자’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시점에 혼인신고 예정 증빙서류(혼인서약서 등)를 제출해야 하고,
2) 둘 다 각각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간주되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 본인 외에 세대원(매형, 친누나)은 보통 직접 불이익은 없습니다.
1) 다만, 만약 청약가점제에 세대원 정보가 활용되거나, 세대 내 다수 신청으로 의심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2) 특히 전입정보가 엮여 있을 경우 ‘위장전입’ 오해 소지도 되니, 실제 거주 증빙(공과금 납부 등)은 챙겨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3. 지금 사는 집이 임대주택이고 곧 분양된다면, 세대주(매형)가 분양받게 될 가능성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1) 예비신혼부부 특공은 당첨자 세대 기준으로 보므로, 매형이 분양받더라도 질문자님 또는 남자친구의 청약 자격에 직접 영향은 없습니다.
2) 단, 세대 분리와 실거주 증빙, 중복 청약 여부 등은 꼼꼼히 검토되어야 해요.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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