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입사하여 매니저로 8개월간 근속하다 부점장(프리랜서) 전환을 위해 퇴직처리 및 재입사 처리(이 과정에서도 일을 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개월 뒤 2024년 1일부로 점장(프리랜서 유지)으로 근무를 하였고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 2025년 4월 19일 퇴사(이 부분도 2주 이상 출근이 불가할 경우 퇴사 처리가 되야한다고 회사에서 통보 받음.) 후 5월 12일부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프리랜서여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정적인 근로 시간이 있는 근로 형태로 일을 하였습니다.질문 1. 근속 기간 중 2차례 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 퇴직금 요구가 가능한지질문 2. 프리랜서라도 고정적인 근로 형태를 띄는 경우 근로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요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건지질문 3. 만약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면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 후 재입사이지만 이전 근속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1.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요구 가능 여부:사업주가 변경되어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퇴직금 요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퇴직처리 및 재입사과정이 있었으므로, 이 과정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2. 프리랜서 계약 형태에서의 퇴직금 요구 가능 여부 (근로자성 인정):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라도 고정적인 근로 시간 등 근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요구가 가능합니다. 님의 고정적인 근무 시간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3.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후 재입사 시 이전 근속 인정 여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퇴사 후 재입사는 이전 근속 기간이 단절됩니다.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도 마찬가지로, 퇴사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이전 근속 기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처리 및 재입사'가 실질적인 단절이 아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님의 상황은 여러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어, 정확한 판단과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노동법 전문가(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