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답변은 자제해주세요. 자격증 필요한지는 안궁금합니다 특히 '코리아요리아트아카데미'일단 저는 지금 미술학원강사 (4대보험중) 근무중이구요온라인으로 일러스트이미지나 수제주문제작상품들 ex카드,엽서 등 을 판매하기위해통신판매업으로 간이사업자도 23년도에 등록되어있는 상태 입니다.추후 돈좀 모아서 도시락케이크가게를 창업하고싶은데요이거 집에서도 판매,운영 가능한가요아니면 무조건 따로 건물 얻어서 해야하나요그리고 만약 도시락케이크 주문제작판매를 하게된다면 지금 등록되어있는 통신판매업 사업자를식품관련항목이 있던데 그쪽으로 변경해야하나요? 변경하고나면 기존에 하던 온라인 사업은 접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아니면 기존통신판매 간이사업자에 중복으로 식품관련판매 항목도 추가할 수 있나요?
제과 기술자입니다. 답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건 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도시락 케이크 가게를 여시고 통신판매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당연히 집에서 만드는 건 안됩니다.
일반 제과점을 여는 것보다도 훨씬 까다로운, HACCP 까지는 아니어도 그에 버금가는 기준에 맞는 제조시설을 갖추셔야만 해요. 일반 제과업의 경우엔 해당 점포 내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라서 하수 처리시설 용량 정도만 기준에 맞는 근린시설 내에 위치하면 되지만, 네이버 스토어 등의 인터넷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 허가를 '식품관련'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에 맞는 제조시설이 필요합니다.
받으셔야 하는 사업자 허가 역시도, 일반적인 제과업이 아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입니다.
2. 기존에 가진 사업자와 중복으로 식품관련 추가하는 것은, 아마도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모 제과점 사장님도, 해당 지역에서 두번째로 손꼽히는 제과점이고 상당한 제조시설 역시 갖추었지만 통신판매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꽤 까다로워요. 무엇보다, 매장 내에 취식이 가능한 공간, 즉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있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만약 일반적인 가두 베이커리가 아닌 통신판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단, 배민이나 쿠팡이츠 등의 서비스는 이보다는 기준이 덜 까다로울 겁니다. 이건 해당 업체쪽에 문의하시는 게 빠르겠구요.
도움되었길 바랄게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