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엄마가 다음주에 수술예정이라 남편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엄마 카드로 결제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남편 카드로 결제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엄마는 지금 형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으며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저도 주부라 남편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고, 그래서 남편카드로 결제하려고 하고있었습니다.엄마가 형부 부양가족이라 형부한테 의료비 공제가 되는건 인지했습니다만남편카드로 결제시 카드 결제금에대한 소득공제는 안되는걸까요?된다는 분이 있고, 안된다는 분이 있어서 헷갈리네요..수술이 두번이라 첫번째 수술은 남편카드, 두번째 수술은 엄마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그냥 둘다 엄마 카드로 결제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남편카드로 결제해도 될까요?카드 공제유무가 너무 어렵네요..ㅜㅜ
엄마 카드로 결제하면 형부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남편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술도 엄마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겠네요!
힘내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