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주5일 알바를 하며 주에 21시간 일하는 알바생입니다급여는 최저시급을 받아요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사장이 자긴 주휴수당 계산하기 귀찮다고 그냥 급여를 세금 3.3%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고, 주휴수당 대신 지급액의 5%를 증액하여 지불한다고 했습니다.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땐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한 달 급여를 계산해보니 5%를 증액한 급여랑 생각보다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주휴 포함 급여가 약 30만원 정도 더 많습니다.이거 진짜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미 아무것도 모르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 버려서 ㅠㅠ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저도 동의하고 사인을 해 버렸으면 이제와서 다시 주휴수당 포함 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걸까요? 부디 잘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성의없는 답변, 광고성 답변은 신고 조치 할게요 정말 간절합니다 ㅜㅜ
질문자님처럼 처음엔 잘 모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지만, 나중에 실제 계산해보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당황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기엔 아쉬운 부분이 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대신 5%를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면 무효**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귀찮다’는 이유로 임의로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축소해서 지급하는 건 인정되지 않아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지급 대상 맞습니다.
- **최저시급 지급**: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 받아야 합니다.
- **5% 증액은 법적으로 대체 인정 안 됨**: 계산 편의나 자의적 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인 내용은 무효**이기 때문에
→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소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근로시간/급여내역이 입증 가능한 자료(시급, 근무일수, 통장 이체내역 등)를 정리**해두시고,
2.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누락 사실을 근거와 함께 정중히 전달**해보세요.
3. 합의가 어렵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 **‘임금체불진정’ 온라인 민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서 세금을 안 뗐다고 하셨는데, **3.3% 공제는 원래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정해진 근무시간에 일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판단되며**, 3.3%가 아닌 **4대 보험 적용 대상 여부나 일반 근로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 계약서 서명이 있어도 법보다 불리한 내용은 무효
✔️ 주휴수당은 정당한 권리, 소급 요구 가능
✔️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청 민원도 가능
용기 내서 정확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