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3년 8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일했습니다(이번달 말에 퇴사예정) 그리고 25년 12월까지 남은3개월을 무급휴가를 쓰라고 하시면서 퇴사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퇴직금에 변동이 있나요? 9월 말에 퇴사하는 것과 퇴직급여가 같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