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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누수로 인한 휴업보상 샵운영중인데요 현재 운영한지 3개월됐습니다.어제 천장누수를 확인해서 관리실에 확인요청 드렸더니배수관이 조금

천장누수로 인한 휴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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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운영중인데요 현재 운영한지 3개월됐습니다.어제 천장누수를 확인해서 관리실에 확인요청 드렸더니배수관이 조금 열린걸 확인했다고 조여놨다했고,한부분 더 물떨어진다길래 드레인?어쩌구 하시면서 쪼이다가 녹슨부분이 삭아서 떨어져나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너무 많이 나와서 천장가벽 무너져 내렸고관리실에서는 보상을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새로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하는데 그전까지는 다른방에서 어떻게든 운영한다해도 , 새인테리어 기간엔 휴업해야되는데보상 받기 위해사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보험이 들어져있다고는 합니다안에 기기에도 물을 좀 맞았는데 기기는 당장고장은 안나도 나중에 문제생길까봐 무서운데이런경우는 어떻게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관리실(건물 측) 책임으로 인한 누수 피해라서, 관리 주체 측에서 가입한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에 포함된 담보로 보상 처리가 이뤄집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1. 피해 현장 사진, 동영상 (누수, 가벽 파손, 기기 손상 등)

  2. 인테리어 피해 견적서 (업체 견적)

  3. 휴업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입증 자료 (매출 내역, 카드 매출전표, 통장 입금 내역 등)

  4. 기기 점검·수리 견적서 (현재는 작동돼도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확인받는 게 중요)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 사실 확인용)

기기는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누수로 인해 향후 고장 가능성이 있다고 소견을 받으면, “수리 필요” 또는 “교체 필요” 견적서를 받아서 같이 제출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휴업보상은 실제 매출 자료를 근거로 산정되니, 최근 3개월간 매출 자료를 잘 준비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피해 사진·영상 + 피해 견적서 + 매출 증빙 + 사업자 서류를 모아두셔야 원활하게 보상이 진행됩니다.

기기는 바로 점검 받아두셔서 “향후 고장 가능성”까지 기록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정리한 글이 네이버 스니펫으로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프로필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