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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보다 적게 주면? 알바를 하는데 일 배울동안만 시급 8천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저시급 보다 적게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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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일 배울동안만 시급 8천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배우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최저시급 대비 급여차이가 꽤 크네요혹시 이렇게 8천원씩 주는거 알고 들어갔어도 불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일 배우는 기간이라 시급을 적게 받고 계신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저시급과의 차이 때문에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힘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고 동의하고 일을 시작했더라도 최저시급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맞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보다 적은 8,000원을 받고 계신 것은 문제가 됩니다.

최저임금 관련 법적 기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 근로자와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의 임금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즉, 동의했어도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하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주 처벌 가능성: 만약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감액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했을 때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또한,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의 90%를 계산하면 9,027원인데, 님께서 받고 계신 8,000원은 이보다도 적기 때문에 수습기간 감액을 적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1년 이상 계약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수습 기간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사장님과 대화: 우선 사장님께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10,030원)보다 낮다는 사실을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조정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등 본인의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만약 사장님과의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거나,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밀린 임금과 최저시급 미달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신 님의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