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9세이고 원래 알바비를 세금 3.3%를 떼서 넣어주셨는데 갑자기6.6%를 떼서 주셨어요 말도 없이 이렇개 세금 지급을 바꿔서 지긎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6.6%은 일용직 세금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쭉 다니고 있구요 6.6%를 떼는게 알맞는 건지 이런 경우 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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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알바비를 받으시면서 세금 공제율이 3.3%에서 6.6%로 변경되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세금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3.3%와 6.6% 세금의 차이
3.3% 세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프리랜서, 강사 등 고용주와 고용 관계가 아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일할 때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한 금액입니다.
6.6% 세금: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강연료, 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소득세(4.4%)와 지방소득세(0.44%), 그리고 필요 경비(소득의 60%를 경비로 인정)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세금으로, 결과적으로 총 소득의 약 6.6%를 공제합니다.
2. 고용 형태에 따른 올바른 세금 공제율
질문자님은 '쭉 다니는'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했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통 사업주와 '고용 관계'를 맺고 일합니다. 이 경우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3개월(일반 건설공사는 1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보통 비과세 소득(일당 15만원)을 제외하고, 초과분에 대해 2.7%(소득세 2.7% + 지방소득세 0.27%)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갑자기 세금 공제율이 바뀐 이유
고용 형태 변경: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사업소득자(3.3%)'로 신고하다가, 갑자기 '기타소득자(6.6%)'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프리랜서나 기타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상의 문제: 사업주가 잘못된 세금 코드로 신고했거나, 세무상의 이유로 세금 공제 방식을 바꾸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미리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금 공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4. 세금을 더 낸 돈을 돌려받는 방법
현재 상황에서 세금을 6.6% 떼는 것은 올바른 세금 처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주에게 문의: 먼저 사업주에게 변경된 세금 공제율에 대해 정확히 문의해야 합니다. "이전에 3.3%를 떼셨는데, 이번에 6.6%를 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 근로계약은 일용직이나 기타소득이 아닌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원천징수 영수증 요구: 사업주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여 어떤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만약 계속 6.6%를 공제하고 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9세이므로 소득공제 혜택이 많아, 아마도 떼인 세금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결론 및 조언
갑작스러운 세금 공제율 변경은 사업주의 잘못된 세무 처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소명 요구: 6.6%가 부적절한 세금 공제 방식임을 설명하고, 기존의 3.3% 또는 근로소득세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원천징수 영수증 확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사업주가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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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