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묵시적갱신 중 1월말에 해지통보함집주인 ㅇㅋ하고 부동산에 내놓음6월에는 나가고싶었는데 집 안나가면 돈못준다 하면서 묵시적갱신도 인정 안함새 이사갈 집 계약 함(디딤돌 대출중이라 카카오대출이랑 마통으로 해결.중간에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설정 함.)현재 집 새세입자 계약 직전 임차권등기로 찝찝하다며 집주인 연락옴. 새세입자는 9월말 전입예정 . 집주인이 당장 해제해주면 안되냐며 대출이자 얼마냐고 물어봄이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저흰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후 3개월후 반환 해주지않아 오른 대출이자로 대출 해야했고 안해도 될 마통도 하고 손해를 봤는데 두달치 이자가 200정도 인데 다 청구 할 수 있나요? 아님 현재 집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금융멘토 입니다. 질문자분의 복잡한 임차 상황과 대출 이자 관련 문의사항을 잘 이해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통보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추가 대출을 받으셔야 했던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이자 청구 가능 범위
질문자분께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 가능한 이자의 기본 원칙
임대차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이자만 청구 가능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한정
2. 구체적 청구 범위
청구 가능한 이자:
해지통보 후 보증금 반환기한(통상 명도 후) 경과 시점부터 발생한 이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받은 대출의 이자
현재 거주 중인 주택 관련 디딤돌 대출 이자 중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청구 어려운 이자:
새로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 전액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추가 대출 이자
3. 단계별 해결 절차
1단계: 손해액 산정
보증금 반환 지연기간 명확히 계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대출 이자 증명자료 준비
은행 대출 내역서, 이자 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 수집
2단계: 협상 준비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우선변제권 확보 완료 확인
내용증명 발송 내역 정리
법정이율(연 5%) 기준 지연손해금 계산
3단계: 집주인과의 협상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 제시
임차권등기 해제 조건으로 이자 손해 배상 요구
합의서 작성으로 분쟁 종료
4단계: 법적 조치 검토
협상 실패시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 고려
변호사 상담을 통한 승소 가능성 검토
4. 권장사항
질문자분의 경우 200만원 정도의 2개월 이자 중에서 보증금 반환 지연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청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전액 청구보다는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해제하고 분쟁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해제를 원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협상의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이자 손해를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과 결정은 꼭 담당자와 상담받고 더블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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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