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1. 5. A아파트 청약당첨 분양권 계약25. 7. B아파트 매수(현재 세입자가 거주중)25. 9. A아파트 입주향후계획A아파트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위해2년 후 매도 예정(27.10.) B아파트는 2년후 실거주예정(27.10)-> 분양권 당첨 후, 주택 매수의 경우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취득한 후에 A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B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A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일시적인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받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으려면 A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B아파트를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