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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가 엄마 명의로 장기카드 대출을 받앗는데요제가 엄마 통장으로 매달 170만원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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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엄마 명의로 장기카드 대출을 받앗는데요제가 엄마 통장으로 매달 170만원 정도 이체를 해서 납부를 하고 잇는데요혹시 이게 증여에 포함이 될가요

어머님 명의의 장기카드대출을 자녀분인 질문자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 자녀가 부모님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대신 상환해 주는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채무가 면제되거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님)이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어머님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금액이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부분도 증여: 매달 납부하는 170만원 중 원금 상환분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분도 어머님이 내야 할 금액을 대신 내주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 국세청의 판단: 국세청은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 또는 채무 상환자에 대한 자력 취득 여부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어머님 명의의 대출인데 실제 상환자는 질문자님이시라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누구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누구의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가성 없이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행위"는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처 방안:

  • 차용증 작성: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머님과 질문자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님께 돈을 빌려드리고, 어머님이 그 돈으로 대출을 갚는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경우 이자를 연 4.6% (세법상 적정 이자율) 정도 설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는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가 너무 낮거나 무이자일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간 그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만약 차용증 작성이 어렵거나, 이미 증여로 보일 수 있는 금액이 누적되었다면,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 현재 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금액이 상당하므로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진단과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어머님 명의의 대출을 자녀인 질문자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조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