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주택자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 정산 혜택을 받고 있는 단독세대주입니다. 분양권 매수를 하게 될 경우 2주택자로 인정되어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세대 1주택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면 실제 입주 전이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2주택자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2년 내 양도할 계획이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공제 유지 가능
분양권을 취득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상태일 경우에도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결론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연도 말 기준 주택 수 및 양도계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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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