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필리핀에서 은퇴비자 취득을 위한 예치금으로 9천만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제 개인 해외송금한도가 거의 다 차서, 해당금액을 장모님께 송금하고 장모님께서 예치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 은퇴비자 예치금을 위한 증빙이 있어도 장모님과 저 사이에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증빙이 있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