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바이낸스에서 선물거래라는것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런쪽은 하나도 몰라서기존에 먼저 선물거래를 하고 있던 친구가 본인의 코인을 제 지갑으로 옮겨줄테니그에 맞는 가격을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본인도 출금을 하려면 수수료가 들어가니 이렇게 해볼 생각 있냐고 물어보길래..어렸을때부터 친구여서 보이스피싱이나 이상한 일에 연루되지는 않을텐데제가 궁금한것은친구가 저한테 코인을 전송해준 후에 제가 바이낸스에서 선물거래를 하다가그만두고 국내 거래소로 입금을해서 다시 원화로 출금을 할수가 있나요?찾아보니 바이낸스 → 국내 거래소로 코인 전송시에는 트래블룰 이라는것이 존재해서 소명을 한번 해야하는걸로 확인했고..친구의 바이낸스 지갑 → 제 바이낸스 지갑으로 코인 전송시에는 트래블룰이라는것이 적용이 안될까요?
질문 주신 부분을 두괄식으로 말씀드리면, 바이낸스 지갑에서 받은 코인을 국내 거래소(업비트·빗썸 등)로 보내 원화 출금하는 건 가능하지만, ‘트래블룰(Travel Rule)’과 입금 경로 소명 문제로 막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바이낸스 → 국내 거래소 전송은 가능
- 업비트, 빗썸 모두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입금 시 “출처 증빙(트래블룰 소명)”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증빙이 안 되면 입금이 반려되거나 코인이 묶일 수 있습니다.
2. 트래블룰 적용 여부
- 트래블룰은 1백만 원(USD 1,000 상당) 이상 코인 전송 시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 공유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 국내 거래소 구간에서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구 지갑에서 내 지갑으로 받은 코인을 다시 원화화하면 “내 소유 자금인지”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친구 바이낸스 지갑 → 내 바이낸스 지갑 이동은 ‘거래소 내부 전송’이라 트래블룰 대상이 아니지만, 문제는 그 후에 국내 거래소로 옮길 때 최종 출처를 증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잠재적 리스크
- 친구에게서 받은 코인을 그대로 원화로 출금하려 하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 출처가 본인 자금인지, 제3자의 자금인지”를 소명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친구가 불법거래·자금세탁 관련 코인까지 섞어 보냈다면, 본인도 연루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건 위험하고, 법적으로 내 자산임을 입증할 서류(거래내역, 계좌이체 증빙 등)를 준비하지 않으면 출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트래블룰과 출처 소명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 안전하게 하려면 본인 계좌로 직접 코인을 구매해서 입금·출금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 혹시라도 친구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더 자세한 규제와 세금 구조는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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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