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입사9월5일퇴사1일부터 말일까지해서 매윌10일 월급날임오늘 10일인데 월급이 입금 안됐어요그리고 9월에일한거는 10월10일에받나요?아님 이번달에.같이 받아야맞는건가요?회사에전화를 해야될까요?아님 19일까지 기다렸다가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따라서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