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 근로자 입니다.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로 부모님과 가족을 피부양자로 해놓았구요.그런데 제가 올해 은행이자가 2000이상 발생시 금융소득납부대상이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 제가 직장인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양하던 가족이 자격을 잃거나, 제 보험료가 아닌 가족의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추가로 따로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금융소득세로 인해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이 변동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어요
부담이 덜했으면 좋겠네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