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장님께서 갑자기 전화오셔서 "네가 쓰레기봉투 20L를 10L값만 받았다.""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계산해보니 2,400원의 시재차이로 추정됩니다.제가 고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이미 확정지으시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임금을 공제 후 지급하는건 불법이라고 해서,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려 합니다.돌려받고자 기대하고 있는건 아니고, 돌려줄 사람도 아닙니다.신고만 하고 싶습니다. 11시에 전화오신거라 현재 녹취본 가지고 있는 상태,이번달 월급은 다음달 15일에 들어옵니다.올해 스무살 첫 장기알바라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립니다정확한 신고방법과 신고이후에 소를 제기당할 수있는지에 관한 자세한 여부들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신고 시에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임금 공제와 관련된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녹취록 등 증거자료는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세요.
추가 조언
모르는 점이 있거나 법적 조치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가까운 노동권 상담센터 또는 법률 상담소(민주사법시민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를 방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약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하여 진정서 작성 및 제출
임금 공제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과 증거자료를 포함
신고 후 별도 법적 대응 여부는 본인 선택
필요시 법률 상담 받기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