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무주택세대주,세대원 있습니다! 줍줍 청약을 넣으려고하는데요예비신혼부부특공으로 신청하려합니다등본상 저 , 남자친구 ,남자친구친누나, 남자친구매형이렇게 매형집에

청약 무주택세대주,세대원 있습니다!

cont
줍줍 청약을 넣으려고하는데요예비신혼부부특공으로 신청하려합니다등본상 저 , 남자친구 ,남자친구친누나, 남자친구매형이렇게 매형집에 전입신고되어있습니다.1. 저랑 남자친구가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을 각각 신청하고 만약 당첨이된다면 둘다 부적격인가요?2.저희중 한명이 당첨되면 매형이나 친누나가 불이익받을수있나요?3.그리고 지금같이살고있는집이 임대주택인데 8월에 조기분양예정입니다. 그래서 친누나와매형이 매매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 특공 청약 자격과 가족 구성으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지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청약 준비하며 꼼꼼히 따져봤던 경험이 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부가 1세대로 보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 1) 예비신혼부부도 ‘혼인신고 예정자’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시점에 혼인신고 예정 증빙서류(혼인서약서 등)를 제출해야 하고,

  • 2) 둘 다 각각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간주되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2. 당첨자 본인 외에 세대원(매형, 친누나)은 보통 직접 불이익은 없습니다.

  • 1) 다만, 만약 청약가점제에 세대원 정보가 활용되거나, 세대 내 다수 신청으로 의심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 2) 특히 전입정보가 엮여 있을 경우 ‘위장전입’ 오해 소지도 되니, 실제 거주 증빙(공과금 납부 등)은 챙겨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1. 3. 지금 사는 집이 임대주택이고 곧 분양된다면, 세대주(매형)가 분양받게 될 가능성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 1) 예비신혼부부 특공은 당첨자 세대 기준으로 보므로, 매형이 분양받더라도 질문자님 또는 남자친구의 청약 자격에 직접 영향은 없습니다.

  • 2) 단, 세대 분리와 실거주 증빙, 중복 청약 여부 등은 꼼꼼히 검토되어야 해요.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