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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주택 거주 자녀의 무주택세대주 청약. 안녕하세요 저는 만30세이상이고 만60세이상이신 모친과 모친소유의 아파트에 같이 거주중입니다.기존 등본상

부모님주택 거주 자녀의 무주택세대주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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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만30세이상이고 만60세이상이신 모친과 모친소유의 아파트에 같이 거주중입니다.기존 등본상 모친이 세대주, 제가 동거인(세대원)으로 구성되어있었는데청약조건 1순위가 무주택세대주 이점이 많아서 저를 등본상 세대주, 모친을 세대원으로 구성을 바꾸었습니다.아직 당첨된 적이 없었는데요. 무주택세대주 조건은 만들어놨는데 이게 당첨시 문제될 여지가 있는가요?어디에 찾아봐도 정확하거나 속시원한 답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분양아파트 청약을 할 때에는 본인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는 것도 있고,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택소유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는 자녀는 유주택자로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봐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80941266

그리고, 청약시 세대주를 요하는 것은

1.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3.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 경우

이상 3가지이며, 그 외의 경우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청약의 길이 더 보이실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51만회 이상 조회된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