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부모님집에 1주택자 자녀가 전입하는 경우 주택수] 20년이상 무주택인 부모님(모두 만 60세 이상)과 무주택이던 자녀가 독립해서 살다가 세입자 끼고 1주택을 취득하면서 자금때문에 부모님집에 1주택자로 세대원으로 전입할 경우 청약시 부모님 무주택 기간은 사라지나요?세대분리를 알아봐도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어서 그냥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정말 집사서 독립하기 세상 어렵네요.
무주택 부모님 댁에 1주택자인 자녀가 ‘세대원’으로 전입한 경우, 부모님 세대 전체가 유주택 세대로 간주되어 무주택 기간이 사라집니다. 즉, 자녀가 세대원으로 포함되면 부모님의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요.
판단 근거
1.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세대원(부모·자녀) 중 누군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세대의 무주택기간은 0으로 간주됩니다.
2.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 해도 무주택자 간주 조건이 있음
민간 분양 특별공급 일부에서는 ‘60세 이상 유주택자 부모’를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예외가 있으나, 일반 무주택기간 산정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즉,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면 세대 전체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자녀가 세대원으로 전입한 상황
세대분리 없이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되면, 자녀까지 포함된 세대 전체가 유주택 세대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부모님이 오랫동안 무주택이어도, 청약 가점 취득 목적의 “무주택기간”은 모두 소멸됩니다.
✅ 요약 정리
구성 | 주택 소유 | 세대 구성 | 무주택기간 |
부모님만 소유 | 부모님(유주택), 자녀(무주택) | 함께 거주(분리X, 세대원) | ✗ (세대 전체 유주택) |
자녀 세대분리 | 각자 세대 | 부모님 무주택 유지 | ✓ (부모님 무주택 계속 인정) |
자녀 세대주+전입 | 자녀가 세대주 | 자녀 유주택 세대 | ✗ (자녀 주택 포함되어 유주택) |
권장 해결책
세대분리를 통해 자녀와 다른 세대로 나누세요.
자녀가 별도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되면, 부모님 세대는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세대분리 절차가 어렵다면, 자녀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지 않는 방식(예: 주민등록 분리, 세대주 변경 등)을 고려하셔야 해요.
✅ 결론
자녀가 세대원으로 같이 전입하게 되면, 부모님 세대의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세대분리 또는 자녀 분리 전입이 필요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라도 일반 민간·공공 분양에서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별공급(노부모 특별공급 등)에서만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약 공고 내용과 규칙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